병무청 "배상문 문제, 규정대로 진행했을 뿐"

한동훈 기자 / 입력 : 2015.01.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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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사진=뉴스1





"배상문 선수도 병무청 입장에서는 한 명의 입영대상자다. 우리는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프로골퍼 배상문(28, 캘러웨이)의 병역 문제가 시끄럽다. 배상문 측은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절차대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

배상문은 지난 2013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했다. 기존 병역법 상 영주권자가 현지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 37세까지 매년 기한 연장이 됐다. 하지만 축구선수 박주영이 이 제도를 이용해 런던올림픽까지 병역을 연기했고 결국 메달획득으로 군 면제를 받으면서 여론이 움직였고 결국 법이 바뀌었다. 2012년 12월부로 1년이 아니라 3년을 체류해야 한다.

그간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해온 배상문은 2014년 12월 31일부로 기한이 만료돼 1월 달 안에는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어 귀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금은 일단 10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투어(PGA)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출전을 위해 해외 체류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배상문 선수가 공인이기는 하지만 병무청 입장에서는 한 명의 입영대상자다. 문의가 많지만 개개인의 입영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절차대로 하고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라 밝혔다.

즉, 배상문이 어느 요건을 어떻게 채우지 못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이야기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규정대로 했다. 물론 여러 민원 처리 과정을 봤을 때 병무청의 결정이 번복된 적이 없지는 않다.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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