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와 분쟁' 임차인측, 변호사해임..변론기일 불출석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5.06.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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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 사진=YG엔터테인먼트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와 세입자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임차인 측이 변호사를 해임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1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가수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싸이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은 이날 변론기일이 열리기 직전 갑작스럽게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했다. 피고 측 소송당사자 3명도 이날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싸이 측은 법률대리인은 "합의를 위해 출석했는데 갑작스럽게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 역시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당황스럽다. 내달 선고 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초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은 소송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하지만 최종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에서 소송에 불출석한 가운데 내달로 예정된 선고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 된다.

앞서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해당 카페는 당초 이 건물에서 전 집주인과의 명도 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카페 측은 계속해서 건물을 비우지 않았고 싸이는 지난해 8월 기존 카페 측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 4월 22일 이 카페 철거가 예정됐으나 싸이 측에서 중재에 나서며 강제집행이 연기됐다.

당시 싸이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뉴스에 "해당 진행 중인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과 별개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카페는 2010년 4월 입주했으며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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