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국민참여재판도 원치않아"

한아름 인턴기자 / 입력 : 2016.12.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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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 씨(60·본명 최서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국민 참여재판에 관해서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에 관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최씨는 재판부가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날부터 많은 취조를 받아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재판 말미에는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최씨는 "물의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공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11개의 공소사실 중 8가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의)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 강요미수, 더블루K 관련 사기미수 등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최씨가 독일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정리하라는 지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사상 초유의 재판"이라며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봐도 현직 국정 최고지도자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해 재판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철저한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해 달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합당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배심원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최씨도 변호인의 의사와 같은지를 묻자 최씨도 "네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답했다. 최씨 측의 이 같은 의견에 방청석 곳곳에서는 "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기소한 피고인은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이 기소 이후에도 계속 최씨를 불러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검찰에서 강압수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며 "강압이 있었다면 자백이 있었을텐데 자백도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기소 이후 추가로 조사한 것은 최씨 동의하에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기록 파악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자세한 의견은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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