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미우새' 의견제시·'인생술집' 권고 및 등급조정요구(종합)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7.01.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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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우리 새끼'(사진 위)와 '인생술집'/사진제공=SBS, tvN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SBS '미운 우리 새끼'와 케이블채널 tvN '인생술집'에 각각 의견 제시와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3차 소위원회에서 '미운 우리 새끼'와 '인생술집' 등의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미운 우리 새끼'와 '인생술집'에 각각 의견제시와 권고가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미운 우리 새끼'는 잦은 음주 장면으로 방송심의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끝에 의견 제시 제재를 받게 됐다.

'인생술집' 역시 음주 장면으로 방송심의규정 제28조(건전성),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2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또 15세 시청가인 '인생술집'을 19세 시청가로 변경하라며 tvN 측에 등급 분류 조정을 요구했다. 강제성은 없다.


이외에도 KBS 2TV '빛나라 은수'는 방송심의규정 제25조(윤리성) 1항, 제36조(폭력 묘사) 1항, 제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이날 의견진술까지 진행한 뒤 권고 조치가 결정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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