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동영상 협박' 맞고소..구하라, 차분한 대응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10.04 14:17 / 조회 : 2970
  • 글자크기조절
image
지난 9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모습 /사진=김창현 기자


'동영상 협박'이라는 이슈까지 터져 나왔다.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7)가 남자친구 A씨(27)를 향해 이젠 고소로 맞대응에 나섰다.

4일 소속사 콘텐츠와이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 9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하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접수 직후 경찰은 두 사람이 일방적 폭행, 쌍방 폭행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전했음도 알렸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두 사람은 연인으로서 화해를 할 여지도 내비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도, 구하라도 매체를 통해, 변호인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 일말의 가능성은 점차 사라져갔다. 피해를 당했다고 먼저 신고를 했던 A씨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구하라를 압박하려 했다. 한 매체를 통해서도 자신이 폭행을 당해 받은 상처를 공개하는가 하면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언론 플레이' 역시 A씨가 더욱 적극적이었다. 직접 환자복을 입고 인터뷰에 응하고 제보를 한 매체를 통해 구하라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려 했다.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한 부분인데도 A씨는 결국 공개했다.

경찰이 구하라 자택으로 향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된 것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이 나눈 문자메시지와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 내용이 포함된 정황이 연이어 공개됐고 결국 구하라와의 성관계를 찍은 영상까지 협박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주장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구하라가 A씨를 고소한 혐의가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이유가 되는 정황이기도 하다.

A씨와 구하라는 나란히 경찰 조사에 응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혔다. A씨가 지난 9월 17일 저녁, 구하라는 9월 18일 오후 각각 따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물론 이때도 서로에 대한 입장은 엇갈렸다.

적극적인 A씨의 대응에 비해 구하라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차분하게 대응에 임했다. 소속사 콘텐츠와이를 통한 공식입장 발표도 사실상 자제를 했고 변호인 역시 추가적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 대부분 함구했다. A씨의 주장에 인정 또는 부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A씨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와중에도 구하라는 병원 치료도 병행하며 몸 관리에 힘을 써야 했다. 구하라는 현재까지도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구하라는 결국 추가 고소로 다음 대응에 나섰다. 구하라가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협박과 강요,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앞서 알려진 이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며, A씨가 구하라에게 소위 '리벤지 포르노'의 형태로 협박을 한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다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A씨가 아니라 구하라가 될 수도 있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