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일 줄어든 2019년 법정 공휴일..연차 쓰기 좋은 날은?

최현주 이슈팀기자 / 입력 : 2018.12.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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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다가오는 2019년의 법정 공휴일은 올해(69일)보다 3일 줄어든 66일이다. 주말까지 모두 포함한 휴일을 따지면 총 117일로 올해보다 2일 적어 아쉽지만 연차를 잘 활용한다면 긴 휴가를 만끽할 수 있다.

2월에는 설 명절이 있다. 2일(토)과 3일(일) 주말과 붙어 있어 5일의 휴일을 즐길 수 있는데 뒤로 이틀 연차를 붙여 쓸 경우 최대 9일 쉴 수 있다.


3월에는 삼일절이 금요일이다. 하루밖에 없는 휴일이지만 금요일이라 3일을 쉴 수 있다. 앞뒤로 이틀 연차를 쓰면 최대 5일 휴가를 낼 수 있다.

5월에는 2, 3일 이틀간 연차를 쓴다면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인 6일까지 최대 6일 쉴 수 있다.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은 모두 목요일이다.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4일의 휴일을 만들 수 있다.


9월에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가 있다. 공식 추석 연휴 기간은 9월 12일(목)부터 9월 14일(토)까지다. 일요일인 15일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다. 9, 10, 11일 3일간 연차를 낼 수 있다면 9일간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10월 3일 개천절은 목요일이라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4일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 9일 한글날은 수요일이다.

2019년 마지막 공휴일은 25일 크리스마스는 수요일이다. 연차가 남아있다면 5일간 연말 휴가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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