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허위사실·모욕 등, 유포자들 고소"[공식]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9.07.25 11:40 / 조회 : 24466
  • 글자크기조절
image
배우 송혜교/사진=김휘선 기자


배우 송혜교 소속사가 송혜교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욕설 등을 한 다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5일 오전 송혜교 소속사 UAA는 공식입장을 통해 "25일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고 밝혔다.

UAA는 소속 배우 송혜교와 관련해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당사는 나머지 커뮤니티나 댓글,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전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고 했다.

UAA는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서 지난 6월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습니다"면서 "아울러 고소장 접수와 관련, 당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치에 이어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당사는 합의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우 송혜교 씨와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로 가득찬 욕설, 그리고 차마 상상하기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고 퍼트리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분명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면서 "향후 익명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서 더 이상 글로써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안기는 행위가 자제되기를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송혜교는 최근 송중기와 이혼을 했다.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이혼 배경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한편 송혜교는 송중기와 이혼 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이 성립, 지난 2017년 10월 31일에 결혼한 후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기자 프로필
이경호 | sky@mtstarnews.com 트위터 페이스북

재미있는 방송-가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보는 언제 어디서나 받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