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척척박사] 2-4. 국가유산과 세계유산

채준 기자 / 입력 : 2023.10.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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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우리 주변엔 유산들이 많다.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선조들을 거쳐 온 것들이 유산이니 우리는 늘 유산과 함께 살아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유산에도 구분이 있으니 인공적인 것은 문화유산이고 자연적인 것은 자연유산이라 부른다.


이러한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제 2조)에서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들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특별한 관심과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그리고 등록문화재, 그리고 지방문화재는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첫째, 유형문화재란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인데,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국보, 보물로 지정한다.


보물이란 유형문화재 중에서 역사적·학술적·사료적· 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가)건조물(建造物) :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 조적조,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등, (나)전적·서적·문서 : 전적류[사본류(寫本類), 판본류, 활자본류(活字本類)]. 서적류(寫經, 御筆, 名家筆跡, 筆, 墨跡, 懸板, 柱聯 등), 문서류, (다)회화·조각, (라)공예품, (마)고고자료, (바)무구(武具)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보물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거나,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나, 제작 의장이나 제작 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거나, 형태, 품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하거나,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이 특별히 국보로 지정한다. 국보로 곧바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의 추세는 지방문화재에서 보물로,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시키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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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 /사진제공=이귀영위원


둘째, 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이다. 흔히 인간문화재라 불리는 것들이 그것인데, 여기에 속하는 것들로는 (가)전통적 공연ㆍ예술, (나)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구전 전통 및 표현, (마)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전통적 놀이ㆍ축제및 기예ㆍ무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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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장곡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석조좌대(고려)/사진제공=이귀영 위원
셋째, 기념물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 중, (가)사적이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들을 말한다. (나)명승이란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이다. (다)천연기념물이란 동물의 서식지나, 번식지, 도래지 등을 포함하여 동물에 관련된 것, 식물이나 그 자생지, 지형, 지질, 광물, 동굴 등으로서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지칭한다.

넷째, 민속문화재란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서 민속문화재로 지정된다.

다섯째,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란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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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제83호 창경궁 대온실/사진제공=이귀영 위원


위에서 문화재를 살펴보았다. 이제, 한국에서 지정한 유산 이외에 세계인이 인정한 세계유산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는 도시의 경계를 넘을 때, 예를 들어 공주시 입구에'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공주' 등과 같은 자부심 넘치는 도시 명칭을 볼 수 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를 넘어 세계인, 전 인류가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소재한 도시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세계유산'은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에서 등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자연유산 위에 인간의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복합유산 등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올해 9월 10~24일,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려 우리나라의 '가야고분군(Gaya Tumuli)'포함, 문화유산 33건, 자연유산 9건 등 총 42건의 유산이 새로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5건이 확장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은 총 1,199건으로 늘어났는데, 그 중 문화유산 933건, 자연유산 227건, 복합유산 39건이다. 우리나라는 종묘, 백제역사유적지구, 갯벌, 가야고분군 등 16건의 세계유산(문화유산 14건, 자연유산 2건)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올해 5월 16일 국가유산법이 제정되어 내년 5월 17일부터는'문화재(財)' 명칭이'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된다. 그 배경에는 문화재란 용어가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財)'의 느낌이 강하여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분류체계도 재정립되어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용어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 이귀영 백제세계유산센터 센터장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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