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 김흥국 또 사고쳤다, 무면허 운전 '벌금형'..과거엔 뺑소니→음주운전 [종합]
최혜진 기자 / 입력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김흥국은 같은 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운전 중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 상태로 밝혀진 김흥국은 그해 5월 16일 검찰로 넘겨졌다. 같은 달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약식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김흥국은 1997년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3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21년에는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던 사고도 냈다. 그러나 당시 김흥국은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 벗어났다. 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흥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에도 참석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데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한다.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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