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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화 인스타그램, ENA·SBS Plus '나솔사계' 캡처 |
앞서 3일 국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인증했다. 그는 "투표 완료"라며 해맑게 하트 이모티콘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국화가 공개한 인증샷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담겨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가 투표소 내 투입구 바로 앞에서 자신에게 제공된 투표 용지를 찍어 올린 것. 뿐만 아니라 국화는 어떤 후보자를 투표했는지 버젓이 노출하기까지 했다.
결국 국화는 네티즌들에게 고발당했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화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민원은 4일 오전 7시경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 수사지원과에 제출됐다. 국화가 위반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지 촬영 행위 금지, 제256조는 이를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화는 최근 방송된 '나솔사계'에서 14기 경수와 최종 커플이 됐으나, 두 달 만에 결별 소식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