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훼손 '프라하의 연인' 제작 관계자 기소

발행:
김태은 기자
검찰, 방송사 SBS엔 "책임 묻기 어렵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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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은 SBS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을 제작하며 덕수궁 돌담 훼손한 드라마 제작사 올리브나인의 프리랜서 섭외담당자 임모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18일 "제작진이 지난해11월20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글루건(실리콘의 일종)을 이용해 국가사적 124호인 덕수궁 돌담에 종이소품을 붙여 드라마를 촬영했고, 이를 떼어낼 때도 끌을 사용해 돌담을 훼손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드라마를 방영한 SBS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사와는 계약에 의해 드라마 제작을 의뢰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유산연대는 지난해 12월 "드라마 제작진이 드라마 촬영 중 덕수궁 돌담에 촬영소품인 종이 수백장을 실리콘으로 부착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돌담을 훼손했다"며 SBS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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