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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의원 "경인TV 최대주주, 주식 초과소유"

발행:
김태은 기자
경인TV, 박 의원에 대해 "법적조치하겠다"

경인·인천지역 새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선정된 경인TV가 주식 지분을 초과 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위원은 16일 '제2의 i-TV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내고 ㈜경인TV의 최대주주인 영안모자㈜가 이면계약을 통해 방송법 제8조에 규정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 30%를 초과해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영안모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29.56%의 지분을 가졌다고 방송위원회에 신고했고, 지난 8월14일 방송위 상임위 회의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의원실이 확보한 제보자료에 따르면 영안모자는 지난 7월19일 유진기업 계열사인 기초소재㈜와의 이면합의를 통해 3.57%를 추가확보, 총 33.13%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방송법이 제105조(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중대차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송위는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담당 실무부장을 교체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박 의원은 또 약속했던 구 iTV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과 부적절한 자금 사용 등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경인TV 방송은 이날 경인TV방송과 대주주인 영안 모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박찬숙 의원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고, 의원실은 기초소재주식회사(유진기업계열사)와의 합의서 체결건에 회장이 사인한 공문 사본을 공개했다.


㈜경인TV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 경인지역의 구iTV가 정파된 후 오랜 논란끝에 올해 4월 28일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 대상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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