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에서 인기리 방송중인 드라마 '쩐의 전쟁'과 동명의 원작 만화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허윤호씨(47)가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
허씨측은 28일 오전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기일에서 자신의 소설 '증권가의 작전 세력들'(영제, The Money War)이 2003년 8월 작가들에게 배포됐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허씨의 법률대리인인 조함찬 변호사는 "이 소설이 2004년 7월 15일 저작권 등록이 됐지만 이미 그 이전에 만화, 영화화, 출판 등을 위해 작가들 사이에 유포됐다"며 "소명자료로 유명 만화가의 인증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안세희 화백이 2003년 11월경 허씨로 부터 만화화를 의뢰받았으나 안 화백의 사정으로 인해 제작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진술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안 화백은 이에 대한 법정 진술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세희와 조남기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이 만화가는 '잡초', '들개', '제왕의 법칙' 등 다수의 만화를 연재하거나 출간했다.
한편 이날 출석한 만화 '쩐의 전쟁'을 집필한 만화가 박인권 화백의 법률대리인이자 이 만화를 연재한 경향신문사 고문변호사인 강병국 변호사는 "'쩐의 전쟁'은 '증권가의~'가 저작권 등록을 하기 전인 2004년 3월 1일부터 굿데이 신문에 연재가 됐다. 박 화백이 이 작품을 2000년부터 구상해 2002년에는 스스로 사채업자가 돼 40여권 분량의 취재 노트를 기록했다"며 "실질적인 유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증권사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허씨는 지난 20일 '쩐의 전쟁'을 방영하고 있는 SBS와 이 드라마의 원작인 동명만화를 그린 박인권 화백에 대해 방영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심리종결일은 이 드라마가 3회분량 정도밖에 방영이 남지 않은 것이 고려돼 오는 7월 2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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