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측 "기자-PD 징계, 양심 아닌 일탈 탓한것"

발행:
최문정 기자

KBS가 논란이 일고 있는 KBS 사원행동 소속 PD·기자 등 직원 8명에 대한 중징계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직접 밝히고 나섰다.


20일 KBS 인력관리실은 회사(KBS) 게시판에 "징계에 대한 사실 관계"라는 제목으로 사원에 전하는 글을 올렸다. 이글에서 KBS는 "이번 징계는 공영 방송인이 가진 양심이나 신념을 탓한 게 아니라 법규의 일탈 행위를 탓한 것"이라며 언론 탄압, 과잉 중징계 등 일간의 비난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글에서 KBS는 "징계 대상자들은 비록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인으로서의 양심대로 행동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 1)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불법집회와 시위를 주동하여 사내 근무 질서를 극도로 문란시켰고, 2)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단행동으로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3) 이 과정에서 기물파손, 폭언 및 고령의 이사장 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4) 근무시간 중 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회에 참여하는 등 직원의 행위로서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 방송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민주적 질서와 회사 사규의 틀 안에서 행동하는 경우는 충분히 허용되고 보장되는 것이지만 현행법과 사규를 어기는 비민주적·폭력적 행위는 비록 그 목적이 순수하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번 징계가 공영 방송인이 가진 양심이나 신념을 탓한 게 아니라 법규의 일탈 행위를 탓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일부에서는 징계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회사는 과거 전례와는 달리 임의단체의 집단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를 고소 고발하여 사법조치하지 않고 회사의 징계 절차만 거쳤다"고 밝히고 "또한 본인들의 사과나 화해의 제스쳐가 없었고, 일탈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일단 1심의 징계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KBS는 "이번 징계는 현 사장 취임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한 것이고, 감사 결과 징계 요구된 8명만 징계하였고, 그 외의 극렬한 행위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징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보복성 징계가 결코 아니며, 징계 처분 요구된 사람들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징계한 것임을 사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징계 받은 사원들의 동료로서, 선후배로서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한다"고 밝히는 한편 "징계심의가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징계 당사자들이 아닌 주변에서 사안을 왜곡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징계 대상자들에게나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번 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단적인 제작 거부나 집단 휴가 사용 등은 노동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게 되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KBS는 "이번 징계는 우리 회사 내부의 문제인 바,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외부의 특정 집단과 연계를 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사측의 입장을 고지하는 동시 "올해는 공영방송법, 재원구조 공영화 등 KBS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러한 시기에 KBS가 정쟁의 중심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여러분께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방송제작 등 맡은 임무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KBS는 최근 KBS 사원행동 소속 PD·기자 등 8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리했다.


이에 대해 KBS 노조, KBS PD협회, KBS 기자협회 등은 부당 징계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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