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지상렬,팬텀 엔터와 '전속계약 해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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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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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지상렬이 전속계약을 둘러싼 전 소속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29일 "지씨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정산금과 코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을 위반했고 경영진이 형사 사건에 연루돼 계약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에 이른 만큼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는 4000만원의 미지급 정산금과 코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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