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프녀' 한장희 패소… 2.1억 배상

발행:
임창수 기자
그룹 '폭시' 무단이탈 법적분쟁서 소속사에 패해
<사진제공=MC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MC엔터테인먼트>

'엘프녀' 한장희가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MC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해 MC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일으켰던 한장희가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소속사에 2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장희와의 민사소송을 수행하였던 법무법인 한림의 양범 변호사를 다시 법정 대리인으로 재선임해 악의적인 인터뷰와 2006년 '엘프녀' 사진 조작을 숨긴 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위반한 사실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같은 멤버였던 다함의 피해에 대하여도 금전적, 정신적인 위자료등의 손해 배상도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C엔터테인먼트 측은 "한장희는 2010년 6월 이후 잡혀있던 방송과 공연스케줄 등을 모두 펑크 내고 그룹 폭시를 무단이탈 잠적해 2년에 걸쳐 준비한 모든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뿐만 아니라 소속사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거짓되고 악의적인 비방을 늘어놨다"고 성토했다.


이어 "소속사는 한장희의 2006년 월드컵 당시 '엘프녀' 사진의 조작과 그녀의 불미스러운 사생활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와 연예인으로서 위상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한장희는 법적 소송 중에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의뢰해 자신의 프로필을 회사의 승인 없이 삭제하는 등 철저하게 회사와의 전속 계약을 무시한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단이탈로 2년간의 준비가 무위로 돌아가고, 모든 연예활동을 접어야 했던 폭시 멤버 다함에게도 단 한마디의 사과 메시지조차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다함은 그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을 겪다가 근래에서야 어느 정도 회복 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한장희는 활동을 앞두고 팀을 떠나 잠적, 이에 소속사 MC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8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한장희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MC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에서 한장희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하며 "한장희의 이름을 널리 알린 2006년 월드컵 당시 '엘프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장희는 한 인터뷰에서 소속사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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