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먹튀' 명예회복..각종 송사 잇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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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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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송사에 휘말려 먹튀 논란에 휘말렸던 가수 비가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25일 대법원 1부는 웰메이드스타엠이 비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와 JYP는 2006년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총 35회 월드투어를 열기로 계약했으나 비의 예명인 RAIN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등으로 미국 공연 등16회 공연이 불발되자 공동주관사인 스타엠으로부터 선급금 1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1,2심은 "미국과 중국에서 공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비의 책임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비는 지난해 12월 지분을 투자한 의류업체 공금횡령 혐의도 무혐의로 처분됐다. 당시 검찰은 가장납입 수법으로 의류업체 J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가 전속모델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 모델료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인데다 배임할 의사로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또 비는 2007년 6월 LA 월드투어 무산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역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송돼 사실상 승소했다.


LA 공연 당시 프로모터를 맡았던 앤드류 김은2009년 공연무산 등을 이유로 비를 상대로 LA법원에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앤드류 김은 도박 등을 이유로 비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며 재소송하기도 했다. 이 소송은 LA법원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송을 결정, 비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비는 지난해 각종 송사로 뒤집어쓴 오명을 벗게 됐다. 비는 지난해 KBS 2TV 드라마 '도망자' 촬영을 앞두고 끊임없이 송사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톡톡히 했다.


박진영과 다시 손을 잡은 비는 현재 영화 '레드 머플러' 촬영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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