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제역은 쯔양을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 없고, 협박이나 공갈을 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2022년 2월 탈세 제보 내용에 대해 반론을 받기로 한 자리에서 쯔양 소속사 피디와 이사의 부탁을 받았고, 이후 양측 변호사들의 검토까지 받아 '리스크 관리 용역 계약'과 '비밀유지약정'을 하고 용역비로 55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제역이 받은 돈은 실제 업무에 대한 대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제역이) 쯔양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여성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전달해주고, 여의도 일대 노래방이나 룸싸롱 업주들을 만나 돈을 주기도 하고, 동료 유튜버들이 쯔양 사건 제보를 받고도 방송을 하지 못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협박이 아닌 소속사 대신 쯔양의 뒤처리를 해줬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대중을 향해 쯔양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쯔양이 과거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계속 과거가 소환돼 리스크 관리와 언플에 막대한 돈을 쓴다면, 구제역의 억울함을 밝히는 게 더 어려워진다"며 "제발 부탁드린다. 쯔양을 자극하는 악성댓글을 달지 말고 현재를 씩씩하고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게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이준희 구제역도 나도 덜 귀찮아진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김 변호사는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한 사건을 위임받았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에 따르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는 처벌받게 된다.
한편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했다"며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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