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런닝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가 사레들린 듯 기침을 하자 '1번을 탁 찍으니 엌 사레 들림'이라는 자막을 넣어 방송한 '런닝맨'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고(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2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레이스 중 김종국의 말에 놀란 전소민이 사레에 걸린 듯 놀란 모습이 공개됐다. 이 장면을 두고 제작진은 '1번을 탁 찍으니 엌 사레 들림'이라는 자막을 써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출연자의 욕설을 일부 묵음처리하고 자막과 음향을 더해 방송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의 1-2부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연합뉴스'우리돼지 한돈 캠페인'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해외 원전 정비사업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계약내용에 대해 정부 해명에 대한 충분한 언급 없이 마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주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도한 TV조선 'TV조선 뉴스 9'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여성 래퍼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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