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김다예 재판, '조선의 사랑꾼' VOD 삭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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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지 기자
/사진=TV조선 '조선의 사랑꾼'
/사진=TV조선 '조선의 사랑꾼'

'조선의 사랑꾼' 속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재판 내용이 삭제됐다.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 관계자는 10일 스타뉴스에 박수홍과 김다예의 법원 내용 관련 "삭제된 게 맞다. 다시보기(VOD)로도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조선의 사랑꾼' 측은 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재판은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하다고 바라봤다. 이에 결국 3회 예고 영상 및 각종 OTT 플랫폼 다시 보기 서비스에서 내려가게 됐다.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김다예가 자신을 몇 년 전부터 비방한 유튜버를 고소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김다예는 "오늘은 법원에 간다. 법원을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거라 잠을 세 시간밖에 못 잤다"라며 긴장했다. 이어 "작년 7월에 저랑 오빠(박수홍), 다홍이를 비방한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 유튜버가 경찰에 거의 1년 동안 송치됐다. 경찰 단계에서 4개월 만에 기소가 돼서 첫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첫 재판을 마친 김다예는 "정말 화가 난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묵묵히 걸었다. 김다예는 "저희는 너무 힘들었는데, (유튜버는) 밝아 보였다.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재판장에 들어왔고 저를 못 알아봤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운영하는 김용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긴 경찰 조사 끝 2022년 6월 서울송파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했으며 10월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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