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엄중 대응

발행:
이경호 기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에 대해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방통심의위 이번 중점 모니터링은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계 인사, 금융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대가성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성 불법금융정보가 대상이다.


앞서 10월에도 방통심의위는 유명인을 사칭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미신고?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등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6건)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며 문제로 지적된 불법금융정보와 관련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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