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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철구, '상습 체납' 악플에 소송 '패소'..法 "악의적 모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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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형 기자
/사진=철구 유튜브 화면 캡처
/사진=철구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버 겸 SOOP(옛 아프리카TV) BJ철구가 자신의 탈세를 비판한 댓글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지난 2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단독(박진영 판사)은 철구가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8명을 상대로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철구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철구의 청구를 기각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철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어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원고(철구)의 탈세 행위를 다룬 기사이며, 이 댓글에 원고를 향한 욕설이나 비아냥거림, 무례한 언사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는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라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공적인 인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며 "댓글은 고액 탈세에 관해 비판·항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원고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철구는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나쁜 놈이다", "양아치 중 갑인 사람", "저런 놈에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에게 드려라" 등의 댓글을 문제 삼았다.


철구는 지난 2022년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철구의 총 체납액은 3억 6300만 원이며, 제납 건수는 총 7건이다. 2018년 종합소득세 등 총 7건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철구는 지난달 SOOP BJ 별풍선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3월 한 달간 얻은 수익은 총 49억여원으로, 수수료 20%를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39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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