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변호사가 연예인 성격 차이 이혼의 실상에 대해 밝혔다.
28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에서는 김지혜, 박준형 부부가 결혼 21년 만에 이혼 체험에 나선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박준형, 김지혜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박준형은 "저희가 결혼 21년 차 부부다. 지난 20년 세월을 돌아볼 겸 이혼 체험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박준형과 김지혜는 각각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박준형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박지훈 변호사를 고용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이혼 동의,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5가지가 합의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재판이혼을 가야 한다"며 "재판이혼을 갈 경우 이혼 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형이 "대부분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 아니냐. 연예인들 보면 거의 성격 차이라고 하더라"고 묻자 박지훈 변호사는 "실제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은 없다. 그걸로는 이혼이 안 된다"고 답했다.
놀란 박준형은 "기사로 그렇게 나더라"고 거듭 궁금증을 표했고, 박지훈 변호사는 "대부분 (이혼 사유는) 부정행위"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그러면서 "이혼사유를 (부정행위라고) 말하기 뭐하니까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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