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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영재 실형 확정..선우은숙 첫 심경 "회복 노력중"[★FOU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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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형 기자
(왼쪽부터) 유영재, 선우은숙 /사진=스타뉴스
(왼쪽부터) 유영재, 선우은숙 /사진=스타뉴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선우은숙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던 유영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 /사진=김창현 chmt@

이후 유영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접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6일 스타뉴스에 "(유영재가) 양형 부당으로 상고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상 대법원에서 상고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편이다.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위로받고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의미있고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함께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선우은숙, A씨 자매가 심각한 악플 등으로 인한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배우 선우은숙이 2007년 10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에서 가진 이혼 관련 기자 회견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홍기원

그는 "피해자가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강도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라 더욱 안타깝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 행위는 상처의 불쏘시개가 되는 행위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다. 악플로 인해 2차 가해를 자행하는 것은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부디 자제해주길 바란다. 피해자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또한 선우은숙은 노 변호사를 통해 "피해에 대한 상처 회복에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는 말을 전해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법적 다툼을 넘어, 친족 간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범죄였기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었다. 유영재가 끝내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사법부는 그의 책임을 분명히 물었지만,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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