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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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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강민경 기자
김동연 부총리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동연 부총리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뉴스1에 따르면 13일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3.0%)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


세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하며,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p 인상한다.


이 외에도 재산세 정부세의 세부담 상한도 상향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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