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복지재단 강원도 및 문경‧보령‧화순에 거주하는 진폐환자들에게 월동비를 지원하는‘2019년 진폐 겨울나기지원’신청 접수를 16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강원도 및 문경‧보령‧화순에 거주하는 재가진폐재해자(1~13급), 진폐의증 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자로,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강원 폐광지역 4개시·군(정선, 태백, 영월, 삼척) 탄광에서 순직한 근로자 유가족 중 강원도내 거주하는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순직유가족 대상 겨울나기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유가족은 신청서‧주민등록초본‧순직확인서‧본인통장사본을 갖춰 태백에 있는 폐광지역순직유가족협의회(회장 박창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해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에게 10월 말 1인당 40만 원의 월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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