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영업' 법정으로..檢 이재웅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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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기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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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영업활동이라며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택시 업계는 '타다' 운영이 명백한 불법 영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 대표와 쏘카의 이 대표를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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