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자로 분류돼 국군 수도병원으로 격리 조치됐던 한국 국적 이 모 씨(36)에 대한 검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2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8분께 음성 판정이 나왔고 2시간 뒤인 오전 6시 27분께 이 씨는 퇴원해 귀가했다.
이 씨는 하루 전인 27일 오후 2시 30분께 발열과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용인시 기흥구의 한 병원을 찾았다.
X-ray 등 선별 검사 결과 '폐렴'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 당국에 의해 유증상자로 분류돼 같은 날 오후 6시 45분께 국군 수도병원으로 격리 조치됐다. 당시 이 씨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음성반응과 양성반응은 주로 질병 감염 유무를 검사하거나 마약 투약 유무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
음성반응은 피검체가 일정 수치 이하이거나 반응이 없음을 의미한다. 병원체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오면 해당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질병 항체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면 항체가 없다는 말이다.
반면 양성반응은 피검체가 정해진 일정 수치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병원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해당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질병항체 검사에서는 항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