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 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 발자국 등 시설을 확충하고,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김민식(당시 만 9세)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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