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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결혼식·장례식 등 인원제한

발행:
박소영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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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로 인원 제한된다. 이에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이 포함된다.


현재 관중석의 30% 수준으로 입장을 허용하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은 다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운영도 제한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을 중단, 민간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등 조치가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 카페 등에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 총리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라며 "수도권에서의 감염확산을 최대한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사례를 보면 교회, 상가, 직장, 학교, 커피숍 등 일상 곳곳에서 조용하게 전파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며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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