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노소영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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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판단을 변경했다. 이로써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노 관장은 곧바로 항고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 결정 취소 기각' 결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종가 기준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하지만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올 1월3일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법원이 결정을 번복한 데에는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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