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SK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소영 관장의 과도한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 -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적 주장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소송 당사자 권리 침해'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이혼 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이 1심 판결 선고 후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뤄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고,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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