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납품업체들로부터 35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챙긴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GS리테일과 담당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GS리테일과 김모 전 MD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GS리테일은 2016~2022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김밥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개사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356억원의 불법 이익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GS리테일과 제조 위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GS리테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정보제공료로 대체해 받기로 결정한 김 전 전무도 함께 기소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위탁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GS리테일은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자 성과장려금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한 뒤, 하청업체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공정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가 파악한 불법 취득 이익은 222억원이었는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33억 가량의 추가 혐의 금액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씨를 조사하고 김씨가 정보제공료 도입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에 김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인과 함께 개인에 대해서도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소위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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