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CC 개론] 39. K-LCC에 대한 거짓말, ⑤폐급 환불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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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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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0여년 전 K-LCC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대학생 및 20~30대 젊은층은 항공여행을 하기 어려웠다.


비행기를 이용한 가족여행이나 효도여행은 극히 일부에게만 국한된 것이었고, 평범한 일반인들에게는 '평생에 제주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


K-LCC가 넘쳐나고 바야흐로 항공 대중화시대가 열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항공여행을 쉽게 즐기고, 평생에 한번이 아닌 수시로 제주도를 찾는 꿈같은 일이 펼쳐졌다. 그리고 골프를 치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 동호인들의 단체여행이 생겨났고, 심지어 서울과 부산에서 제주를 오가는 주말부부도 생겨났다. 세상을 바꾼 K-LCC 현상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닌 얼마 전의 일이다.


이처럼 K-LCC업계가 시장을 급속히 확대하며 항공여행이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낮은 항공운임에 끌려 예매를 했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여행을 취소해야 할 경우 환불을 해야 하고,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소비자 불만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독 K-LCC의 환불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불만이 많았다. 정말 환불수수료는 K-LCC 만의 문제이고, 기존항공사보다 더 비싼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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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 이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여러 기관, 단체들 역시 기존항공사의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본다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환불수수료는 K-LCC만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모든 항공사는 예약한 항공권의 변경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이 같은 수수료는 K-LCC라서 비싼 것이 아니라 항공권의 노선과 좌석 클래스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기존항공사가 더 비쌀 수도 있다. 항공권은 퍼스트클래스, 비즈니스클래스, 이코노미클래스 등 통상적인 구분 외에도 같은 클래스 좌석이지만 노선이나 예매시점과 체류기간 및 일정변경 등 제한조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클래스로 구분된다. 그리고 취소나 일정 변경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역시 이 같은 예매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항공사가 공시한 정상운임(또는 일반석 등 항공사마다 운임의 명칭은 다름)으로 예매를 할 경우 일정 변경이나 일정 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특가' 또는 '할인' 등 각종 이름이 붙은 이른바 '프로모션 항공권'의 경우는 정상운임에 예매한 일반항공권보다 여러 변경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일반적이다. 정상운임에 비해 아주 낮은 운임으로 판매하는 대신 가수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정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비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 셈이다.


/사진제공=제주항공

따라서 같은 구간, 같은 등급의 좌석을 이용하더라도 예매한 시점과 예매한 항공권의 클래스 등에 따라 조건은 달라진다. 보통 K-LCC들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수시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심이 K-LCC에 집중되어 있지만 기존항공사가 K-LCC보다 수수료가 비싼 경우도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기존의 두 항공사가 엇비슷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보편화된 K-LCC 시대에는 일반항공권 이외에 특가항공권, 얼리버드항공권, 실속항공권 등 항공권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날짜, 시간대, 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은 천차만별이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매 후 취소에 따른 수수료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예매 전에 여행지, 영문명, 환급규정, 일정 변경 가능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6년 9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수수료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하면서 "특가운임(취소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미 판단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는 K-LCC의 환불 및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 임의로 받는 게 아니라 정부당국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정해지며, 특히 특가운임에 대한 환불수수료는 소비자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양성진 항공산업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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