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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착수

발행:
김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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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다.


공정위는 알리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알리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 외에도 공정위는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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