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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변의 法대로] 38. 돈 빌려줄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발행:
채준 기자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ai생성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자금이나 거래 자금을 빌려받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중소기업 사이의 자금 차용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가 빈번하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래를 '신뢰'에만 의존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거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생략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마저 없이 돈을 건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극히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 분쟁의 대부분은 '담보 없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향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적절한 담보가 없으면 채권자는 사실상 돈을 받을 수 없다. 법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처음부터 충분한 담보를 설정해두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첫째는 '물적 담보'이다. 특히 부동산에 설정하는 근저당권이 가장 효과적이다.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우선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부동산은 쉽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담보가치가 높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줄어들 수 있다.


둘째는 '인적 담보'이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채무자가 못 갚을 때 보증인의 모든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담보는 아니지만 '공정증서'도 채권자가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조항을 넣어두면, 나중에 돈을 못 받을 때 법원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사진=ai생성

예를 들어 보자. A씨가 거래처 B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일반 계약서만 작성했다. 3개월 후 B가 돈을 갚지 않자, A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절차가 3개월 진행되고 판결이 났다. A가 이겼다. 하지만 B는 이미 자산을 처분했다. A는 판결문을 들고 강제집행을 신청했지만, 집행할 자산이 없었다. 결국 A는 돈을 받지 못했다.

반면, C씨는 같은 상황에서 미리 공정증서를 만들어두었다. 돈을 못 받자 C는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 판결 없이도 가능했다. D의 월급이 압류되거나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 C는 돈을 받았다. 같은 상황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공정증서는 강력하지만, 작성 과정에서 실수하면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공증인을 찾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대리인이 가서 작성한 공정증서는 나중에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공증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용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모호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물적 담보, 인적 담보, 공정증서 세 가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처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때:

•대표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대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강제집행 승낙 포함)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큰 금액의 거래나 신뢰가 완전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사업 환경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 미리 상황에 맞게 담보를 받아 두어 돈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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