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정비하고, 정보무늬(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로 체계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 분산 되어있는 신고 창구는 24일부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 + 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연계, 운영한다.
'지역번호 + 120'과 '1330'으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현장 확인, 필요시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관광객은 관광지도,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신고 창구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공동 홍보를 강화한다.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개선해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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