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비즈니스에는 웹사이트, 소프트웨어(SW) 개발이 필수다.
중견기업의 업무 효율화도 결국은 '코딩'으로 구현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개발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다 만들었다"으니 용역비를 청구하는 개발사와 "이 정도 결과물로 제대로 구동하지 않는다"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는 발주자. 오늘은 소프트웨어(SW) 및 웹사이트 개발 용역 분쟁 발생 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알아보자.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의 성질을 갖는다. 건물 공사로 치면 '준공'이 되어야 공사대금을 받는 것과 같다. 하지만 건물처럼 눈에 보이는 '준공'과 달리, SW의 '완성'은 지극히 추상적이다. 그러다 보니 분쟁이 발생하기가 쉽다.
한 쇼핑몰 사이트 개발 분쟁 사안에서서 발주자는 '오류가 많다'며 미완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개발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용역비 소송을 제기헀다. 법원의 감정 결과, 완성도는 96%에 달했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주요 기능이 약정대로 구현됐다면 완성이다. 사소한 오류는 '하자보수' 대상이지, 대금 지급 거절 사유는 아니다." 이는 100% 버그 없는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SW 개발의 특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췄다면 '완성'으로 본 것이다.
반면, 모든 개발사가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 진척도가 61% 수준에서 중단된 한 사건에서 개발사는 '기성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61% 수준으로는 제3자가 이어서 개발하기 어렵고, 발주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개발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례상 '기성고'가 인정되려면 완성도가 매우 높고(통상 85% 이상), 발주자가 이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40~60%의 어중간한 완성도는 사실상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분쟁에서 의외의 승부처는 '검수' 절차다. 계약서에 "납품 후 10일 내 이의 없으면 합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보지 못하고 기간을 넘긴 발주자는, 법적으로 '합격' 도장을 찍어준 셈이 됐다. '이상 없음' 검수확인서를 서명해주었다면 그 효력은 더욱 강력하다. 일단 서명하면, 추후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도 이를 뒤집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법적으로는 당연한 해석이므로 사전에 계약서 및 검수확인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결국 다툼이 격화되면 법원은 '감정'을 명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전문 기관은 계약 당시의 '과업지시서(RFP)'를 기준으로 '기능점수(Function Point)' 방식을 활용, 객관적인 완성도를 %로 환산한다. 이 숫자가 판결의 향방을 가른다.
SW 개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는 명확한 요구사항(RFP)을 제시하고, 개발자는 변경사항을 철저히 기록하는 '문서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그 해석까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수억 원의 손해를 막는 현명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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