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가 등 핵심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는 인증 취소 및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지는 등 안전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026년 3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기차 판매 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을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한 점이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셀 제조사, 셀 형태, 셀 주요 원료 정보만 제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이 새롭게 추가된다. 정보 제공 방식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인수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다양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정보 제공 시점은 원칙적으로 서면계약 체결 시점이며, 예외적으로 제조연월 정보는 자동차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제작·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현행법은 정보 미제공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미제공은 물론 거짓 제공 시에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은 1,000만 원이 차등 부과된다.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증 취소 및 판매 중지 근거도 구체화되었다. 2년 이내에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배터리의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해진다.
인증 취소 요건은 결함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준 부적합 설계·제조로 화재 피해 등을 초래한 경우 2회, 기준에는 적합하나 안전에 지장을 주어 화재 등을 일으킨 경우 3회, 그 밖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다만 단순 정보 표시 오류나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과 같은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제고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전기차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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