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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禁? 19禁? 영화 청소년관람불가 뭐가 맞아?③

발행:
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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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작전'이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아 울상이다. 제작사측은 "마약도 불륜도 없는데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은 이해가 안간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표현하면서 '18금'과 '19금'이 혼용되고 있어 헷갈린다는 지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굳이 말을 줄여서 '금(禁)'을 넣고 싶으면 '18금'이 맞다. 영등위의 상영등급 체계는 현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그리고 '청소년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로 분류돼 있다.


'청소년관람불가'에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만 나이로 '18세 미만인 자'이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생은 (만 18세를 넘어도) 청소년에 포함된다. 따라서 영화에서 '청소년관람불가'는 우리나라 나이로 18세까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18금' 표현이 맞다.


한편 방송에서는 각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데, 체계는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 추가가능) '19세 이상 시청가'로 돼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 '청소년관람불가'란 우리나라 나이로 19세는 볼 수 없어 '19금' 표현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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