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뫼비우스' 제한상영가.."母子 성관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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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화 기자
김기덕 감독/사진=임성균 기자
김기덕 감독/사진=임성균 기자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는 제한상영가 전용극장이 없어 사실상 국내 개봉이 불가능해졌다.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는 "영상의 내용 및 표현기법에 있어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 있어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라며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 관계자는 "'뫼비우스'에서 아들과 엄마의 성관계 장면이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선정성 부분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이는 등급분류 기준에도 명시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기를 자르는 부분은 폭력성에 해당하는 것인데 폭력성에서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수준이다. 이 부분이 제한상영가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는 아버지와 아들 등 한 가족이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이야기. 조재현과 서영주, 이은우가 출연했다.


북미최대 영화전문지 트위치필름과 이탈리아 영화전문지 센티에리 셀바지 등에서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이 유력하다고 보도할 만큼 세계영화계 관심이 큰 작품이다. 지난 칸필름마켓에서 해외 각국에서 세일즈 문의가 쇄도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뫼비우스'는 국내에서 상영기회조차 쉽게 얻을 수 없게 됐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 현재 실제 국내에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어 실질적으로 상영이 불가능하다.


김기덕 감독은 '피에타'로 지난해 한국최초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그 뒤 새롭게 만든 영화가 국내에서는 상영기회조차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김기덕 감독 측은 "다시 편집을 할지, 아니면 국내상영을 못하게 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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