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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사건, 장기화되나..이씨·다희 항소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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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배우 이병헌(좌), 협박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글램 다희와 이 모씨/사진=이기범 기자
배우 이병헌(좌), 협박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글램 다희와 이 모씨/사진=이기범 기자


이병헌 50억 원 협박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이 엿보인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이병헌 50억원 협박 사건'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모(25)씨에게는 징역1년2월,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1)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이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전종원 변호사 측은 "아직 결정사항은 없다"며 "항소에 대해선 협의 후 진행할 부분"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다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 윤승희 변호사 측 역시 "아직 판결문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항소여부에 대해 정확하긴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항소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이 씨의 모친은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며 사과하면서 "항소는 변호인 및 가족들과 논의한 후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고인 측이 항소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6개월을 끌어온 이번 사건이 더욱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병헌과 이 모씨, 다희의 악연의 시작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와 다희는 지난해 8월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하고 징역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이병헌과 연인 사이이며, 이병헌의 결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다희 역시 "처음부터 협박할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씨와 다희 측의 주장은 판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 피고인과 피해자(이병헌)의 주장이 엇갈려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놓고 판단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보면 이 씨는 피해자가 만나자는 제안에 가족행사, 룸메이트 등을 이유로 회피했고, 자신이 가능한 시간과 날짜에 만남을 갖는 등 주도적인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다" "한 달에 1000만원이 쎄냐"는 등의 대화를 나눈 부분을 지적하며 " 돈을 벌려 한 점은 보인다"며 "피해자가 돈을 주는 것을 거부한 것에 화가 난 정도이지 실연당한 메시지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검찰 측에서도 구형한 징역 3년보다 적은 형량이 판결된 만큼 쌍방 항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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