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정재가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과 관련해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에 고발 당했다.
16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와 이혜경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해 부당한 지원을 주도한 동양그룹의 부회장 이혜경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영화배우 이정재를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협의회는 "서림씨앤디는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주)동양은 막대한 지원을 한 것"이라며 "동양사태(동양그룹의 기업어음 회사채 사기사건) 발생 이후 이혜경은 (주)동양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디의 동양에 대한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장한 지원 사건, 이혜경과 이정재의 범죄 피해자들이기도 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혜경, 이정재의 범죄가 규명되어 (주)동양 측의 피해금액 전체가 드러나 환수하게 된다면 동양그룹의 기업 어음회사채 사기사건 4만 여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금의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책협의회는 "이정재는 2013년 소위 동양사태 발생 전에 자신은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었으니 동양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며 "동양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이혜경 등 동양그룹 총수일가의 부패와 불법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 사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이제 이정재는 주장이 아닌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2009년 당시 서림씨앤씨의 라테라스 건설사업을 주도한 자는 누군가. (주)동양으로부터 지원의 규모는 얼마이고, 적정한 것인지 말하자. 또 (주)동양으로부터 부채 탕감을 받은 규모는 얼마이고 적정한 것인지 말하라"고 말했다.
앞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009년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건물 건설 당시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서림씨앤디(현 제이엘컴퍼니)와 (주)동양이 각각 시행사와 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동양그룹이 서림씨앤디에 160억 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엔터테먼트는 "이정재씨가 라테라스 시행건이나 동양 내부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수차례나 드린 바 있다는 점에서 본 고발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이정재씨는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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