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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재 160억원대 배임 '무혐의' 처분

발행:
김현록 기자
이정재/사진제공=이십세기폭스코리아
이정재/사진제공=이십세기폭스코리아


고급 빌라 건설 과정에서 160억원대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배우 이정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는 이정재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사업을 부당하게 진행해 ㈜동양에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통상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5년 불거진 동양 사태 피해자들의 모임이니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9년 서울 삼성동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동양이 시행사로 참여한 이정재 소유 회사 서림씨앤디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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