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반민정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난 징역 1년6개월에 처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는 2심에서 형량이 4개월 늘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기자 김모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재포와 김씨는 2016년 7~8월 수차례 허위기사를 작성해 배우 조덕제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던 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재포는 이 사건의 전 과정을 기획한 것으로, 김씨는 단순히 이재포의 지시를 따른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사들이 성범죄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되면서 피해자는 본인 진술이 의심받는 상황까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후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 수많은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유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심 판결 이후 반민정은 공식입장을 내고 이재포 등이 작성한 문제의 뉴스가 "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이며, 언론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사건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민정은 이어 "현재도 저는 피고인 이재포, 김모씨와 그 지인 조덕제가 협력해 만든 '가짜뉴스'로 인해 추가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며 "이 사건이 '가짜뉴스'로 성폭력 가해자인 지인을 돕기 위한 목적의 '2차가해사건'임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우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역인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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