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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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화 기자
조덕제/사진=김창현 기자
조덕제/사진=김창현 기자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그 이후에도 계속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결국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덕제 측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유튜브 등으로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며 조덕제에게 징역 3년을, 동거인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역인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8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조덕제는 관련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도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튜브와 SNS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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