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조덕제, 항소장 제출.."양형 부당"

발행:
김미화 기자
조덕제 / 사진=스타뉴스
조덕제 / 사진=스타뉴스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 된 이후에도 계속 피해 여배우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2차 가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배우 조덕제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역인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8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조덕제는 관련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도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튜브와 SNS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15일 의정부지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조덕제는 의정부지법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무더위 날릴 '전지적 독자 시점'
온유, 정규 2집 앨범으로 솔로 컴백
차은우 '언제나 눈부신 비주얼'
새롭게 시작하는 JTBC 금요시리즈 '착한사나이'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박나래만 불참했다..김준호♥김지민 결혼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KBO 올스타 휴식기... 키움, 감독-단장 동반 경질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