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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 "명백한 허구"[종합]

발행:
김나연 기자
치악산 / 사진=영화 포스터
치악산 / 사진=영화 포스터

영화 '치악산'이 정상 개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12일 오전 원주시가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주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 1980년대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발견됐고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영화화했고, 윤균상, 김예원 등이 주연을 맡았다.


실제 치악산이 영화의 배경이 된 만큼, '치악산'은 원주시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원주시 측은 18토막이 난 시신 10구가 잇따라 발견됐다는 치악산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이 주민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며 영화 개봉에 반대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치악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으로 한 것에 대해 이미 사전에 부천국제영화제 출품 당시 채권자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했다"면서 "치악산은 배경일 뿐 원주시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보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되거나 대중들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면서 '치악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8년 개봉한 영화 '곤지암' 또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과 부지 소유주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영화 내용이 허구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화 '치악산'은 예정대로 13일 개봉한다. 다만, 개봉을 하루 앞둔 이날 예매율은 0.6%(오후 3시 30분 기준)로 23위, 예매 관객 수는 1112명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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