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극장판을 불법 촬영한 20대 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 오츠카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 국적의 A(2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도쿄 신주쿠의 한 영화관에서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전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130만엔(약 1233만원) 상당의 애니메이션 블루레이 디스크 200장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이 압수한 스마트폰에서 해당 영화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면서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영화를 몰래 촬영한 날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개봉 첫날이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이날 국내에서 개봉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혈귀의 본거지 무한성에서 펼쳐지는 '귀살대'와 최정예 혈귀들의 최종 결전 제1장을 그린 영화.
개봉 당일인 이날 압도적인 예매율 80.2%(오전 9시 30분 기준)로 1위를 기록했고, 예매 관객 수는 무려 88만 5931명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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