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측 "이중계약 아니다" 항소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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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컴퍼니가 블라디보스톡 공연과 관련해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3억 52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서태지 컴퍼니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5050 서울에서 도쿄까지' 공연은 공연기획사 KMSTAR의 계약 위반으로 무산됐다. 무산 이유는 공연장의 대관 실패, 아티스트 추가 섭외 실패,투자금 관리 소홀 등이며 이런 사실을 공연 직전까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KMSTAR는 블라디보스톡 공연이 이중계약이라며 4억4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3억52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충분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다시 묻고 싶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러시아 공연이 이중 계약이라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태지 컴퍼니는 KMSTAR는 계약 당시부터 5월에 다른 공연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계약이었다면 당시 항의가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KMSTAR의 주장대로 공짜 해외여행까지 제공되는 무료 공연을 마다하고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유료공연을 보러 갈 사람은 없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러시아 공연 관람객 3만 5000명 중 총 800명만 초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태지컴퍼니는 KMSTAR와 계약을 맺고 2004년 4월30일부터 3일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록스타들을 섭외해 '5050 서울에서 도쿄까지'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준비 소홀 등의 이유로 공연이 무산되자 KMSTAR는 서태지컴퍼니에게 미리 지급했던 출연료 4억4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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